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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용도계획법 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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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2장 도시종합계획 및 용도조례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6조(도시종합계획)''' ①시는 20년을 단위로 하는 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0년마다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. ②도시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토지 이용의 기본 방향 2. 교통 및 기반시설의 배치 3. 녹지의 배치와 녹지구역의 지정 방향 4. 주택 공급 계획 5. 인접 시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 ③용도조례는 도시종합계획에 맞아야 한다. '''제7조(용도조례의 제정)''' ①용도조례의 안은 시장이 작성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. ②용도조례에는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용도지도를 첨부하여야 한다. '''제8조(공람 및 공청회)''' ①시장은 용도조례의 안을 30일 이상 공람하고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. ②누구든지 공람 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시장은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와 그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. '''제9조(공고 및 열람)''' ①시장은 용도조례가 제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, 용도조례는 공고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때부터 효력을 가진다. ②누구든지 용도조례와 용도지도를 열람할 수 있다. '''제10조(인접 시와의 협의)''' ①시는 인접 시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토지의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인접 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②시는 인접 시의 주거지역과 맞닿은 토지를 공업지역 또는 특수목적지역으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인접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. '''제11조(용도조례의 변경)''' ①용도조례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. ②시는 도시종합계획에 근거 없이 특정한 소수 필지만을 주변과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소유자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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